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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0.29 2014고정1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5.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해 줄테니 그 대가로 계좌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택배비 3만 원을 받은 다음 같은 날 농협 계좌(B)를 개설하여 그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15:00경 경주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내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확인서, 범죄관련 부정계좌등록 협조의뢰,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가 전화이체한 번호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접속한 아이피 확인), 후이즈 정보,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개인고객용 거래신청서(농협),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우정사업본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신한은행 제기역지점), 수사보고(현금인출자 사진 확인), 현금인출자 사진, 통신자료제공요청, SK텔레콤 통신자료 통보, SK브로드밴드요청자료 통보,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사건 불기소결정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별수감 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