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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노4951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을 선고 받아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들 죄 모두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을 선고 받아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며,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3323)”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조세포 탈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1조 제 1 항( 조세 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