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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42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295』 피고인은 2016. 8. 14. 04: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승차하고 있던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D(70세)이 목적지까지 빠른 길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갑자기 서행하던 위 택시에서 내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와 붙잡자, 피해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손에 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4361』 피고인은 2016. 6. 19. 04:0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F지구대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 G(남, 39세)의 멱살을 잡고 위 지구대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4295』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2016고단4361』

1. G의 진술서

1. 지구대 CCTV 영상 CD 1장 첨부, F지구대 앞 CCTV 캡처 사진 1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