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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166

공작물철거 및 부동산 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내지 ④, ①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 F호, G 각 소유자,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 지하층 H호 공유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내지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 부분(이하 ‘이 사건 계단부분’)은 이 사건 상가 1층에서 지하로 연결되는 비상계단 출입구로, 피고들이 그 지상에 임의로 벽과 지붕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용부분인지 여부 1) 법리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 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615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고 한다

)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1항], 집합건물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609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