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42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시 수성구 세진로 6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가산면 석우리에 있는 금강휴게소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았고, 특히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2012. 8. 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2013. 4. 18.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그 직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