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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노136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주식회사 I이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하는데도, 주식회사 I이 다단계 판매조직이 아님을 전제로 주식회사 I의 지역본부장들이었던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7. 12.경부터 2009. 1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빌딩 6층에 본점을 두고 G, H 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지역본부인 I 인천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12.경부터 2011. 8.경까지 위 I 인천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6.경부터 위 I 진주본부를 운영하면서 2012년경까지 본부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들은 각각 위 I 대표이사인 G, H, I 전국 35개 지역본부를 총괄하는 총괄본부장인 J, I 감사인 K 등과 함께 I의 신규협력사 운영 매뉴얼 등 운영방침 등을 통해 전국의 35개 지역본부 및 센터를 관리하면서 효소제품 등을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판매함에 있어 그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과 같은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다음과 같은 직급체계와 후원수당 지급체계를 마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 H, J, K 등과 함께 위 I에서 실시하는 교육[본부/센터 교육 또는 L교육]을 받고, I에서 공급하는 ‘M 4종 세트’ 1세트를 396,000원에 구입하면 컨설턴트 등록자격을 주고, 컨설턴트가 24,000,000원의 물품구입실적을 올리면 협력사로 승급하고, 협력사가 모집한 하위판매원 하위판매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