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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20 2014고단1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1. 22:1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및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및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 및 수단의 위험성,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