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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6.12 2016고단98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8세) 과 2016. 2. 경부터 2016. 8. 경까지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2016. 4. 12. 재물 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16. 4. 12. 23:30 경 영주시 D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 장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장사를 하냐

나를 그렇게 못 믿냐.

”라고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갤 럭 시 S4 휴대전화( 시가 70만 원 상당 )를 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5. 4. 재물 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16. 5. 4. 22:00 경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관하여 말다툼 하다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A700 휴대전화( 시가 192,400원 상당 )를 바닥에 던지고 재차 손으로 휴대전화를 재껴서 분리하는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며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6. 6.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6. 2. 22:00 경 피해자의 집인 영주시 F 아파트 104동 1706호의 거실에서, 피해 자가 위 주점을 매매하려고 온 사람과 악수하고 인사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어 문갑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커피 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밥상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 머리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4. 2016. 8. 2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21. 오후 즈음에 제 3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카드의 사용을 정지시키고, 덤프트럭을 팔겠다고

한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