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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9.27 2013고정8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2. 초순 일자미상경 당진시 C에 위치한 임야 120㎡를 피고인 소유 임야를 통행하는 임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중장비인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입목과 풀을 제거하고 바닥을 평평하게 다지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실황조사), 수사보고(지적측량결과부 첨부)

1. 고소장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리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