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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4누596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쪽 제10~19행의 <표2>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음영이 표시된 부분이 변경된 부분이다). <표2> (단위 : 천 원) 과세 연도 사업장 국세청 현금영수증 시스템 현금출납장 보통예금(사업용 예금계좌) 현금 영수증 발행분 현금 영수증 미발행분 합계 현금 영수증 발행분 현금 영수증 미발행분 합계 2006 송파점 102,321 102,321 31,370 133,691 - 6,425 6,425 평촌점 443,883 434,756 378,453 813,209 9,127 115,167 124,294 합계 546,204 537,077 409,823 946,900 9,127 121,592 130,719 2008 377,554 197,764 - 197,764 179,790 203,763 383,553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9쪽 제11~12행의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의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송파점과 평촌점의 경리책임자로 근무한 R이 2009. 10. 27.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장부상 수입금액 명세서에 현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수강료 및 교재 수입의 수강생 명단은 학원에서 제시한 은행계좌 및 학원에서 현금으로 영수한 것을 현금수입으로 기재한 것”이고, "장부상 수입금액 현금영수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수취자를 의미하며, 실제 현금 및 학원이 제시한 은행계좌로 입금한 사람에게 발급하여 주었으나, 학원이 은행계좌로 입금한 수강생 중에서 어떤 수강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는지 기록이 있으나 일부 명단에는 학부모 명단이 없어서 통장에 입금된 내역과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자 사이의 대사가 어렵고, 순수한 현금영수증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