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무면허 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8. 8. 25. 0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 동구 B 건물 부근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C 아파트 D 동 뒷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음주 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2018. 8. 25. 03:41 경부터 같은 날 04:01 경까지 위 C 아파트 D 동 뒷길 도로에서,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 감지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는 사유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 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뒤, 음주 측정거부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