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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43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2. 18:30 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공장 내 풋살 경기장에서, 조기 축구회 회원인 피해자 F(43 세 )에게 “ 공을 그렇게 밖에 차지 못하냐

” 고 말하자 피해자가 “ 더러워서 공 못 차겠네

”라고 말하며 골대를 향해 공을 발로 차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상 세 불명의 마비 사 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상해 2월 ~ 1년 4월 ~ 1년 6월 6월 ~ 2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상당 액 공탁) 권고 형량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가중 사유 : 중한 폭력행사, 후 유장애 없는 회복이 불투명한 점 등 감경 사유 : 자백, 우발적 범행, 치료비 지급( 약 642만원) 및 공탁 (2017. 3. 6. 자 돈 1,000만원),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 부재 (1987 년 동 종 벌금 20만원), 현재 보유 중인 자산으로 추가 배상이 가능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