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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5노2235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공연성 및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7. 구리시 C에 있는 D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주택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비업체 대표 F으로부터 부당한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정비업체 대표로부터 오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내용 증명서를 작성하고, 피해자가 1억 원 등 부당한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위 주택 재건축조합 조합장 G, F과 대화한 녹취록을 첨부한 후 이를 그 곳에서 일하는 불상의 경리직원에게 이를 건네주어 위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조합원인 H, I에게 우편으로 송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공연성과 고의 이 사건 내용 증명과 녹취록 등을 받은 H, I가 적시된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본다.

[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내용 증명을 발송하도록 하였다는 기재도 있지만, 기소의 취지가 이 부분까지 구성 요건적 행위로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