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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3 2014고단4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D의 남편이고 E(10세)의 아버지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09. 2.경 23:00경 광주시 쌍령동 소재 용가마 순대국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3. 광주시 F 소재 피고인의 집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실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발로 8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23. 0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2. 14.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이 D과 함께 귀가하였다가 밖에서 D이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먼저 갔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옷걸이로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2. 14. 09: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E을 데리러 온 피해자 D에게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면서 “같이 살지 않으면 애도 죽이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2. 14. 22: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의 머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