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의 여동생으로 안산시 상록 구 D 지상에 신축된 E 빌라(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고 한다) 관련 분양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F과 G은 이 사건 빌라의 공동 건축주이다.
나. 피고는 2017. 4. 19. 이 사건 빌라 H 호에 관하여 G과 대금 192,000,000원( 계약금 10,000,000원, 융자금 140,000,000원, 잔 금 42,000,000원 )에 분양계약(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를 채권자, 피고를 채무 자로 하여 작성 일자 2017. 6. 2., 대출금액 10,000,000원, 변제기 2017. 12. 31. 로 각각 기재된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고 한다) 이 작성되었다.
라.
F은 C이 업무상 횡령죄 및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형사고 소를 하였으나,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 지청으로부터 2018. 10. 16. 각각 각하 및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마. 피고는 ‘C 이 2019. 3. 초순경 A4 용지에 제목을 차용 증으로, 내용을 금 일천만원을 피고가 C에게 빌렸다는 취지로 문서를 작성하고, 2019. 3.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 대여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위 문서를 제출하여 행사함으로써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위 법원으로부터 2020. 1. 16.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차용금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기죄를 범하였다 ’며 형사고 소를 하였으나,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 지청으로부터 2020. 7. 10.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바. 피고는 2020. 12. 11. ‘C 을 형사처벌 받게 하고, 당시 진행 중이 던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 고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 정 739호).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