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0. 28.경부터 국민은행 잠실남지점과 자신이 운영하던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0. 11. 2.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수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에게 수표번호 ‘E’, 수표금액 ‘900,000,000원’, 발행일 ‘2015. 12. 30.’, 지급인 및 지급지 ‘국민은행 잠실남’으로 되어있는 ㈜C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좌수표의 액면금액이 9억 원에 달하여 사안이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좌수표를 수취한 D은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대여함에 있어 그 담보용으로 이를 수취한 것으로 실제 차용액수와 이 사건 당좌수표의 발행금액 등으로 미루어 보아 당초부터 이 사건 당좌수표가 융통될 가능성은 비교적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 후 D에게 합계 6억 5,700만 원을 변제한 바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