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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360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남편 C가 1999. 7.경 원고로부터 아들 유학자금으로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는바, 이는 일상가사채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피고는 민법 제832조에 따라 그 법률상 배우자로서 연대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중 미지급금인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원고와 C 사이에 있었던 금전 거래의 일부로서 원고가 C에게 대여한 것이고, C에 대하여 이미 지난번 소송에서 29,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의 일부인 미지급금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 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77712 판결 등 참조),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