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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1206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1. 23. 피고로부터 대구 북구 B 소재 C유치원 3층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72,727,273원에 도급받고 공사를 완공하였다.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건축물에 대한 사양 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이 112,272,727원(증액된 공사대금 105,000,000원 부가가치세 7,272,727원)으로 늘었는데 피고는 84,743,836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27,528,891원과 추가 시공된 면적의 대금 43,721,64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D이고,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D이 한 공사에 하자가 많이 있고, 약정대로 시공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제하면 피고가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있지 않다.

2. 원고가 공사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위 C유치원 증축공사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D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사를 한 것은 D이고, 다만 D이 종합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착공계를 제출하고자 D이 원고와 피고 명의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리자라고 할 수 없다

(원고가 D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이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게 되면 피고로서는 이중 지급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원고와 D이 종합건설면허와 관련하여 맺은 법률관계는 원고와 D 사이에 해결할 문제일 뿐, 이를 가지고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