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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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6. 21.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6년 4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별지 2목록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33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합계 6,76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귀속년도 소득종류 수입금액(원) 소득금액(원) 2005 사업 18,133,096 3,880,482 2006 사업 23,348,361 5,772,063 2007 사업 27,376,775 5,858,629 2008 사업 31,348,101 6,727,753 2009 사업 33,888,606 6,647,814 2010 근로 23,918,836 7,435,885 2011 사업 9,472,259 2,121,786 2012 사업 13,671,674 3,062,455
다. 피고의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과세 기준 소득은 아래 표와 같다. 라.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로 하여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유사 보험계약은 아래 표와 같이 총 13건이고, 피고가 매월 보험료로 납입한 돈은 합계 582,204원 내지 642,204원이다.
보험회사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보험료(원) 비고 1 삼성화재 (무)삼성80평생보험 2001. 1. 29. 45,480 2 삼성화재 (무)삼성의료보험Ⅱ 2002. 6. 4. 54,000 3 동부화재 (무)New훼밀리케어설계 2004. 7. 9. 62,450 4 원고 이 사건 보험 2005. 6. 21. 98,270 5 흥국화재 (무)다모아보장보험 2005. 11. 7. 50,000 6 메리츠화재 (무)파워Ready 운전자보험(C) 2005. 11. 9. 30,000 실효 7 메리츠화재 (무)파워Ready 운전자보험(D) 2005. 11. 9. 30,000 실효 8 동부생명 (무)BestPlan유니버셜 더블종신보험Ⅱ 2008. 9. 19. 67,004 9 LIG손해보험 (무)LIG닥터플러스보험 2009. 2. 6. 67,000 10 한화손해보험 카네이션 I Love보험 (E) 2009. 7. 23. 40,000 11 한화손해보험 카네이션 I Love보험 (F) 2009. 7. 28. 45,000 12 한화손해보험 카네이션 I Love보험 (G) 2009. 11. 25. 11,000 13 한화손해보험 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