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21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08:55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강동구청 앞에서 피해자 B 운행의 C 개인택시 차량에 탑승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하며 서울 종로구 소재 청와대로 가자고 하여 가던 중 서울 서초동 반포대교에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 택시를 돌려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슈퍼 앞까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28,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