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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9 2012고단57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18:45경 부산 금정구 C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포터 화물차량에서 참외를 파는 피해자 D(36세)로부터 구입한 참외가 2,000원짜리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3,000원을 받고 팔았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그 곳 과일바구니 안에 들어 있던 흉기인 접이식 과도(길이 21.5cm, 칼날 길이 9.5cm)를 피해자를 향하여 2~3회 가량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과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과도를 휘두르는 것으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