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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7 2018노30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2018. 4. 19.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8. 5. 21.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서 만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 법령의 적용] 기 재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를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로 경정한다.

2018.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