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7.20 2018노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13%에 이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가 되고, 특히 2017. 1. 12.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고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경제적 형편, 가족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