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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1 2013나8170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원(이하 ‘피고 코리아원’이라 한다)은 서울 양천구 B 외 1필지 지상에 C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2. 11. 18.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05. 6. 24. 설계변경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여 2006. 11. 30.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건설’이라 한다)는 2002. 10. 29. 피고 코리아원과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나. D은 2002. 11. 28. 피고 코리아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중 제202동 제701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급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3. 3. 11. D의 분양계약상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후 2007. 1.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분양계약서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이 표시되어 있고, 건물 계약면적은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지하주차장면적)으로 구분하여 표시되어 있는데, 그 중 공급면적 163.339㎡는 전용면적 136.080㎡와 주거공용면적 27.259㎡의 합계이고, 건물 계약면적 235.144㎡는 공급면적 163.339㎡와 기타 공용면적 71.805㎡의 합계이다. 라.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1조는, 분양대금을 대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을 뿐이고, 건물가격을 구체적으로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제6조 제5항은, 계약서에 표시된 건물의 공급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