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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43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같은 C시장 내의 상인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06:10경 서울 송파구 C시장 내부의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에게 “안아보자”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엉덩이를 툭툭 치고, 승강기에서 내려 지하 1층의 냉동 창고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안아달라”고 하고, “누가 보면 안되니까”라고 하면서 냉동 창고의 문을 닫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면서 “뽀뽀를 해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