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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가합23269

선급금 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제1 하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중단 1) 원고와 주식회사 민화건설(이하 ‘민화건설’이라 한다

)은 2015. 4. 1. 삼척시 마달동 세영리첼 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목 공사 일체’를 계약금액 3,9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선급금 없음, 착공일 2015. 4. 1., 준공예정일 2016. 8. 30.로 정하여 민화건설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6. 1. 19. 민화건설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기 위하여 2016. 1. 21.부로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나. 제2 하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재개 1) 원고와 민화건설은 2016. 3. 16. 위 공사중단에 따른 정산금을 1,982,000,000원으로 하는 정산합의서와 공사재개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형틀목 잔여공사 일체’에 관하여 계약금액 2,06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선급금 250,000,000원, 착공일 2016. 3. 16., 준공예정일 2017. 2. 28.로 정한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제2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정산합의서, 공사재개합의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정산합의서 제3. 합의 사유 1) 원사업자(원고)의 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수행 불가로 잔여공사 타절 제4. 합의 조건 사항 2) 정산합의 금액은 공사중단으로 인한 정산으로 수급사업자(민화건설) 공사분 일체에 대한 잔여 공사기성금 권리 일체를 포기한다. 3) 수급사업자가 지불하지 못한 노무비, 자재비, 식대 등 일체의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이하 생략) 공사재개합의서 제3. 변경계약 사유 1 현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선급금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2016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