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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4 2015노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원심 선고까지 100일 이상의 구속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한 점, 피고인의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많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또한 음주측정에도 불응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양형부당에 관한 판단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의 기재와 같은 근거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