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15.부터 2015. 6. 23.까지 사이에 17회에 걸쳐 합계 25,277,775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주유비,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카드대금 26,344,205원(= 2014. 10. 10.부터 2015. 9. 21.까지 사용된 원고 명의의 농협카드 8,079,516원 2014. 6. 21.부터 2015. 8. 31.까지 사용된 원고 명의의 롯데카드 18,264,689원)을 대신 납부하였는데, 위 돈 중 피고로부터 4,46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7,161,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면서 관광버스 운행수입을 원고에게 수시로 지급하였고, 위 돈 중 원고에게 차량할부금을 D 명의로 이체할 것을 부탁하였으며, 2015. 5. 1. 피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을 뿐, 2014. 10. 15. 43,000원, 2015. 1. 13. 667,685원, 2015. 2. 12. 593,910원, 2015. 4. 13. 594,300원, 2015. 5. 12. 593,010원, 2015. 5. 26. 98,200원, 2015. 6. 10. 592,630원, 2015. 6. 23. 49,040원을 별도로 차용한 적이 없고, 교제기간 동안 원고 명의의 농협카드, 롯데카드를 사용한 적은 있으나 위 대금 역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관광버스 운행수입 중 일부로 결재가 이루어진 것이며, 2015. 1. 13.과 같은 달 14. E카센터, 2015. 1. 16. 상도점현대자동차, 2015. 1. 17. 현대카크리닉상도점에서 차량정비를 받은 적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4. 10. 10.부터 2015. 9. 21.까지 원고 명의의 농협카드를, 2014. 6. 21.부터 2015. 8. 31.까지 원고 명의의 롯데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3 내지 8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받아 차량할부금으로 D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