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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7 2018노2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그 뒤에도 재차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뒤 3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