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5.27 2015고정1089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여 ,60 세) 는 전주시 덕진구 E 부녀회원으로서 F 통장 지명에 낙선한 자, 같은 B( 여 ,53 세) 는 E 부녀회장이다.
피고인들은 F 통장으로 지명된 피해자 G( 여 ,66 세 )에 대해 불만을 갖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탄원서를 작성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함께, 2015. 5. 말경 전주시 덕진구 F 주민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G 는 남자관계가 복잡한 사람이다, 통장으로 선출되기에 부적절한 사람이다” 라는 취지로 작성된 탄원서를 주민 약 120명에게 보여주고 말하면서 서명을 받았다.
이렇게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같은 달 28. 덕진구 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명예 훼손죄는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5. 27.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