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3.07.04 2012노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이혼 후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모와 자녀 1명을 혼자 부양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그럼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