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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50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1.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번(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23:27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구산동에 있는 한국폴리텍2대학 인천캠퍼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기간 및 거리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