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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4 2020고정15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모텔을 업주인 친오빠 C(62세, 남)로부터 위임을 받은 관리인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2. 00:4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D(14세, 여), E(14세, 여), F(21세, 남), G(21세, 남) 등으로부터 숙박비 12만원을 받고 위 모텔 H호 등에 위 남녀 등 4명이 함께 들어가 남녀혼숙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62세, 남)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21세, 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8, 9, 11,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그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