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51076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일원 399,741.7㎡ 대지 위에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위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재건축사업 부지 내에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이다.

나. 원고는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3. 10. 14. 조합설립인가, 2016. 4. 28. 사업시행인가, 2018. 4. 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강남구청장은 2018. 4. 13.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