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4구합665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16. 4. 2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4. 1. 12. 경기 양평군 B 전 8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4. 1.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경기 양평군 C 일원에 2009. 4. 1. 배수설비 설치 등 공사를, 2009. 9. 24. 아스콘 포장 공사를 각 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6. 12.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하여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1)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실상의 도로에 있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시공하여 개설하거나 또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다고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17778 판결 참조 . 앞의 1.의 나.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9. 4. 1. 배수설비 설치 등 공사를, 2009. 9. 24. 아스콘 포장 공사를 각 시행하였으므로, 2009. 4. 1.부터는 피고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2009. 4. 1.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