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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11 2019가단53729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6. 2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5. 3. 30. 피고와 보증금액 170,000,000원의, 2015. 5. 15. 보증금액 55,250,000원의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F은 2015. 7. 9. G 주식회사(이하 ‘G은행’이라 한다)로부터 농식품기업 운전자금 89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F, H, I가 공유하던 춘천시 J 토지 외 17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9. 채무자 F, 근저당권자 G은행, 채권최고액 1,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 A은 2016. 10. 14. 위 J 토지 외 14필지 부동산 중 F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원고 B는 2016. 11. 9. 위 J 토지 외 15필지 부동산 중 F, H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3,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원고 C는 2017. 9. 1. 위 J 토지 외 17필지 부동산 중 F, H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라.

G은행은 ‘F에 대한 2018. 8. 26. 기준 대출원리금 707,878,299원 및 그중 원금 688,168,770원에 대한 2018.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8. 9. 4. 위 J 토지 외 13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춘천지방법원 K)을 하였고, 2018. 9. 5.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마. 피고는 G은행에게 F의 채무 224,000,000원을 대위변제한 후 2018. 9. 20. G은행으로부터 F에 대한 채권 2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2018. 10. 5.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위 경매절차에서 2019. 6. 17. 원고 A은 19,665,205원의 채권계산서를, 원고 B는 67,766,027원의 채권계산서를, 원고 C는 82,665,643원의 채권계산서를 각 제출하였다.

사. 경매법원은 이 법원 K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9. 6. 24. G은행의 승계인 L유한회사에게 752,632,271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