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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8 2016고단12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3.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 ‘ 무배당 한 아름 플러스 종합보험’ 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10. 3. 31. 경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와 ‘ 무배당 행복을 多 주는 가족사랑 보험’ 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10. 3. 31. 경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와 ‘ 무배당 알파 Plus 보장보험 (0910)’ 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10. 3. 31. 경 피해자 그린 손해보험 주식회사( 現 MG 손해보험 주식회사) 와 ‘ 무배당 그린 라이프 원 더 풀 플러스’ 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10. 3. 31.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 무배당 롯데 성공 플러스’ 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10. 3. 31.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와 ‘ 무배당 하이 라이프 하이스타 골드 종합보험’ 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10. 3. 31.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 무배당 LIG 닥터 플러스 보험’ 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10. 6. 24.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와 ‘ 리더스 변 액 유니버설’ 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10. 6. 25. 피해자 동부 화재 주식회사와 ‘100 세 건강보험’ 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10. 7. 15. 피해자 ING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 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10. 7. 23.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 주식회사와 ‘ 무배당 삼성 화재 건강보험 새 시대 건강 파트너’ 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10. 10. 5. 경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와 ‘ 무배당 알파 Plus 보장보험 (1006)’ 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10. 11. 16. 피해자 AXA 주식회사와 ‘ 무배당 다이렉트 늘 당신 곁에 사랑보험’ 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각각 체결하는 등 질병 및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