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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8 2017고합4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년 경부터 2013. 3. 경까지 부산 금정구 C 소재 건물 2 층에서 ‘D 유흥 주점‘ 을, 2013. 3. 25. 경부터 2015. 12. 경까지 부산 금정구 E 소재 건물 지하 1 층에서 ‘F 유흥 주점’ 을, 2011. 11. 경부터 2012. 11. 경까지 위 D 유흥 주점 건물 3 층에서 ‘G’ 안 마 시술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안마 시술소 카운터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피해자 H( 여, 29세) 은 지능지수 62, 사회 연령 10세 7개월인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2011. 12. 경부터 2014. 1. 경까지 위 각 유흥 주점 및 안마 시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으나 예상보다 손님이 적고 성매매를 하기로 한 여성 종업원들이 자주 바뀌자, 평소 위 피고인의 처 I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조직 폭력배라고 겁을 주는 등으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여러 차례 공정 증서를 작성해 두었으며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본격적으로 손님을 상대하기에 앞서 피고인 B을 손님인 것처럼 상정하여 퇴폐 마사지 및 성매매 사전교육( 속칭 ‘ 마루 타’) 명목으로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피고인 A은 2012. 3. 7. 경 저녁에 위 ‘G’ 안 마 시술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 안 마방 성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일을 하지, 내가 하나하나 가르쳐 줄 테니 B이 하고 해 봐라.” 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 B이 미리 대기 중이 던 위 안마 시술소 호실 불상 안 마방으로 들어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지시를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