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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14534

도급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9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