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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6 2018가단145827

투자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2019. 5.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 B, C 3인은 2017. 6. 29.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피고 C이 총경리를 맡고 있는 중국 소재 D유한공사로부터 고추장 원료를 수입하여 이를 국내 고추장제조사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각자 출자금으로 50,000,000원씩을 출자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7. 6. 29. 50,000,000원을 피고 B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맡기면서 회사설립이 빨리 진행되도록 협조하였으나 피고들은 출자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법인도 설립하지 않았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받은 위 돈으로 2017. 7. 25. 중국 청도 소재 회사로부터 고추장원료를 수입하고 이를 국내 고추장제조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들은 2017. 12. 11. 주식회사 E을 설립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와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으면서 거짓으로 사업구상계획만을 설명하여 50,000,000원을 투자받은 후 원고를 제외하고 피고들과 제3자가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결국 피고들은 원고의 돈 50,000,000원을 편취한 것이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50,000,000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C이 5,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45,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반환 출자금 4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C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를 인정하고 미반환 출자금 4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백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C은 원고에게 미반환 출자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5.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