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미간행]
벽산페인트 주식회사
대우화학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봉철 (소송대리인 최화식)
2010. 4. 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547,7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부터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
가. 대우화학 주식회사(이하 ‘대우화학’이라고 한다.)는 2009. 1. 16. 청주지방법원 2008회합9호로 회생개시결정 을 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는 대우화학에 페인트 등을 공급하던 업체로, 대우화학에 대한 미수 물품대금 50,547,728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2009. 3. 31. 대우화학을 상대로 물품대금에 관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가, 위 지급명령 사건이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09. 8. 24. 대우화학의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에서 개최된 추후보완신고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특별조사기일에서 원고의 위 물품대금 채권액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09. 9. 15.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대우화학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 이전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그 후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2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피고의 원고 채권에 대한 이의신청 후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를 상대로 소송수계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다툰다. .
살피건대, 위 법 규정에 의하면, 회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법 제118조 제1호 ), 회생채권은 법이 정한 신고( 법 제148조 ), 조사확정의 재판( 법 제170조 ) 및 그에 대한 이의의 소( 법 제171조 제1항 ) 등의 절차에 따라서만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바( 법 제251조 ), 위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 않고 채무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소송 계속이 있었던 경우에만 그 소송절차에서 소송수계 절차를 통하여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다( 법 제172조 제1항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대우화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대우화학에 대하여 2009. 1. 16.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인 2009. 3. 2.에야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지급명령 신청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은 원고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된 경우가 아니므로, 피고 관리인이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신고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 원고로서는 법 제170조 및 제171조 에 따라 그 이의채권의 확정을 위하여 피고 관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이나 그 이의소송을 통하여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우화학에 대한 회생개시결정 후 별도로 대우화학을 상대로 이행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 관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