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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8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70호 사기죄로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2. 11.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소재 모래내로 부근 내부순환도로를 홍제동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야기된 차량 정체로 인해 서행하는 피해자 P(41세) 운전의 Q 그랜져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R(58세) 운전의 S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P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을, 피해자 R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을, 포터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T(4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좌상을, 포터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U(여, 5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제출 건, P)(진단서 제출건, R 외 2명, 각 진단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