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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176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접이식문(폴딩도어) 생산업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과는 거래관계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국내시장만으로는 더 이상 비젼이 없으니 함께 중국 사업을 추진하자’고 동업을 제안하여 2018. 4. 4.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 ‘갑(C)과 을(피해자 E)은 C의 중국 연길공장과 청도사업장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그 동업을 위해 갑은 2018. 3. 31.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 지출한 비용 정산액 1억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억 5,000만 원을 2018. 7. 31.까지 예금주 A(피고인)의 F은행계좌(G)로 현금 출자하고, 을은 기존 대여금 4억 원을 출자금으로 전환받고 나머지 6억 원을 2018. 4. 6.까지 동 계좌로 현금 출자하기로 한다, 2018. 4. 1.부터 모든 경비 및 지출에 관련해서는 갑과 을이 지정한 관리담당자에게 업무를 일임 후 진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6. 피해자로부터 동업에 따른 출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위 F은행계좌로 송금받아 보관 중, 그 직후인 2018. 4. 6. 3억 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H)로 이체하여 같은 날 C의 국내 거래처들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을 위해 주식회사 I에 2억 원, 주식회사 J에 3,000만 원, 주식회사 K에 63,621,806원을 각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F은행계좌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출자금 3억 원 중 1억 원을 2018. 6. 8. C의 위 기업은행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달 11. L 건축박람회 비용으로 57,949,054원을 이체하고, A 등 31명의 직원들 급여 명목으로 합계 73,400,493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중국 연길 및 청도에서 진행할 동업사업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