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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32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말경 서울 마포구 B 건물 1610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홍보사이트 ‘D’ 등에 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A 코스 (30 분) 8만 원부터 F 코스 (60 분) 16만 원까지를 받은 다음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4. 23:40 경 위 B 건물 1610호에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그곳에 대기 시켜 놓은 성매매여성 F와 성교하게 하고, 2017. 6. 19. 21:35 경 위 B 건물 1610호에서 G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쿠폰 11만 원 상당을 받고 그곳에 대기 시켜 놓은 성매매여성 H과 성교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부동산 월세 계약서 및 전화통화 내역 첨부)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을 병과)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단속을 당하고도 계속하여 범행을 한 점,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한 점, 이 사건 영업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