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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나1206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에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 ‘관련하여’ 다음에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라’를 추가하고, 제2의 가항 (2)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은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차가 제동기의 제동력에 의하여 정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동기 이외의 작용에 의하여 갑자기 정지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823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3590 판결 참조 . 앞서 본 사실과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고 노면은 건조하였으며, 사고 발생 지점은 직선 형태의 구간으로 운전자의 시야에 막힘이 없고 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곳인 점, ② 사고 현장의 타이어흔적, 노면상처, 충격각도 등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주택 대문을 충격하면서 회전하는 원고 차량을 충격하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차량의 동승자인 E의 진술에 의하면 사고 이전에 원고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우측으로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자도 이를 발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러한 경우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돌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