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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08 2016가단3238

공유물분할

주문

1. 동해시 D 대 965㎡를 별지 도면 6, 7, 8, 9, 10, 1, 12, 13, 6을 차례로 이은 선 안의 (ㄴ) 부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해시 D 대 9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와 피고 B는 각 8분의 3, 피고 C은 8분의 2 지분으로 공유하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공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이 법원의 검증 결과, 감정인 E의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하나의 진입로가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주택이 있는데 위 주택에는 피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할 토지와 피고들이 공유할 토지가 모두 진입로에 접하도록 하되, 피고들이 거주하는 주택은 피고들이 공유할 토지에 포함되도록 이 사건 부동산을 별지 도면 6, 7, 8, 9, 10, 1, 12, 13, 6을 차례로 이은 선 안의 (ㄴ) 부분 362㎡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1, 2, 3, 4, 5, 6, 13, 12, 1을 차례로 이은 선 안의 (ㄱ) 부분 603㎡를 피고 B는 5분의 3 지분, 피고 C은 5분의 2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각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