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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2684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4. 10.경 피고 B과 서울 서초구 C건물 중 8층을 사무실로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1,100만 원에 2년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 A은 당시 위 C건물의 소유자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건물관리 등을 요구하는 원고를 상대로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총 13억 57,661,000원 이는 13억 64,971,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의 손해를 입혔다.

불법행위 손해내역(단위: 원) ① 16회에 걸친 전기 공급 중단, 출입구 및 비상계단 봉쇄, 승강기 운행 중단 등 50일간의 사무실 폐쇄에 따른 근무 손실 50,000,000 근무 불안으로 퇴사한 직원 7명의 인력 손실 70,000,000 회사 신용도 하락에 의한 계약 파기 및 사업 중단에 따른 투자자금 손실 807,221,000 주차타워 미운영에 따라 부과된 교통범칙금 600,000 ② 2015. 4. 24. 05:00경 사무실을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모든 사무실 집기를 무단으로 반출함 원고 사무용 집기 손실 13,800,000 인테리어 투자비용 손실 42,700,000 2개월간의 사무실 폐쇄에 따른 근무 손실 60,000,000 화분 식재물 파손 2,500,000 협력업체 물품 손실 10,840,000 협력업체 직원의 근무 손실 7,310,000 협력업체의 배상 요청 금액 300,000,000 합계 1,364,971,000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우선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공모하여 위 ①항 및 ②항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피고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상대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