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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1 2016구단210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B은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1995. 1. 14. ‘좌측 뇌경색,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 경증’(그 중 좌측 뇌경색을 이하 ‘이 사건 제1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으며, 1998. 1. 10.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를 인정받았다.

나. B은 2015. 6. 3. 우측 뇌출혈이 발생(이하 ‘이 사건 제2 상병’이라 한다)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9. 25. 사망하였고, 그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패혈증 및 폐렴에 의한 심정지’, 중간선행사인은 ‘혼수 및 호흡부전’, 선행사인은 ‘뇌경색 및 뇌내출혈 합병증’으로 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5. 11.경 피고에게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2.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상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또는 이 사건 제1 상병이 2013. 4.경 망인에게 재발하여 그 재발 방지를 위해 망인이 복용한 약물로 인해 이 사건 제2 상병이 발생하였고, 망인은 결국 그 치료과정에서 사망하였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제1 상병과 이 사건 제2 상병 및 망인의 사망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모야모야병 진단 및 치료 망인은 2013. 4. 1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