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2095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0. 4. 15. 00:00경 동두천시 C아파트 101동 906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남자친구의 집으로 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상ㆍ하의 옷을 모두 벗은 채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겁에 질려 그대로 복도 바닥에 주저앉자, 이때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7. 00:42경 동두천시 C아파트 101동 10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집으로 귀가중인 피해자 E(여, 38)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공소 제기 이후인 2013. 10. 2.에, 피해자 D 역시 공소 제기 이후인 2013. 11. 5.에 각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