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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13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3. 22:3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치킨집 안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42세)에게 치킨 2마리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콜라를 서비스로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갖은 나머지, 손님 E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콜라를 않주냐!"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치킨집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25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치킨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등 수회의 벌금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